〔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자신도 물러나겠다고 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특히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국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충돌도 일단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제껏 '추 장관 대 윤 총장'이었던 대결구도가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