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업무대행사 대표 등 7명 무더기 기소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1천명에 가까운 조합원으로부터 28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23일 충북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확보율과 시공사 확정 등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가입비·분담금 명목으로 288억원을 편취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홍보대행사 대표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합장 C씨 등 재개발조합 임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해 지역주택조합 설입 인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토지 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등이라고 속여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945명으로부터 총 288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A씨는 지역주택사업을 포기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조합 주택홍보관을 계속 운영하면서 5명의 피해자에게서 1억7천만원 상당의 조합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 불법 현수막 게시로 9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조합자금으로 납부하고, 조합 총괄 업무대리인과 짜고 토지 사용승낙서 징수 용역비를 부풀려 조합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편취금을 분양대행 용역대금과 조합 임원들의 임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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