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부여군은 제9기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조직 66개소를 선정하고 신규 8개 조직에 대해서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굿뜨래 사용승인은 2년 주기로 농식품에 대한 ▷영농경력 ▷자체 품질관리 수준 ▷생산품 유통상태 ▷판매물량 확보 상황 ▷영농장소 입지 ▷대외신용도 등 12개 항목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1차 공무원의 철저한 예비심사와 2차 전문가의 심도있는 현장심사를 거친 후 3차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심의 위원회' 에서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조직들은 경영컨설팅, 품질관리장비,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주대 권기대 교수는 이 날 교육에서 "공동브랜드 특성상 어떤 품목의 품질에 문제 발생 시, 타 품목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전이되므로 사용 승인이 더욱 엄격해져야 하며, 굿뜨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명품 브랜드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굿뜨래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품질규격을 위배하거나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상표사용 정지 및 승인 취소 등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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