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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화투판을 벌인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회 기초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처해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성진 제천시의원을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했다.

윤리위는 "엄중한 시기에 도박을 한 것은 둘째 치고 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에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신은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 의원이 당원권 정지기간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제명처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서명을 내 "본인을 믿고 뽑아 준 시민들을 배신했다"고 이 의원을 질타했다.

도당은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법적·행정적 처벌에 앞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자당 소속 의원의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제천 한 이장의 집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면서 주민들과 화투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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