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표지역 감소세 반영
5인 이상 모임 금지·수도권 저녁 9시 영업제한 유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는 6일 비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의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비롯한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일부 완화 조치는 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저녁 9시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은 기존의 저녁 9시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6일 기준 주간 하루평균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한달전 738.1명에서 최근 354.6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3주째 하루 평균 200명 중반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은 한달전 하루평균 217명에서 97명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바이러스, 3월 개학 등 위험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연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중수본은 관계부처·지자체, 생방위, 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확진자 추이 등 핵심지표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최선의 조정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설연휴 이후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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