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도 뺨 때려 전출된 교수, 2년만에 복귀하려다 무산

공군사관학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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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최근 몇 년간 공군사관학교 교수와 생도, 생도와 생도 간 폭행·폭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사건 축소·은폐에만 집중하면서 근본적인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폭행사건 처리과정을 통해 공사의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A교수(47)는 거세게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쓰러진 생도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 생도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A교수는 불기소됐고, 경징계를 받았다.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려던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나서야 A교수를 타 부대로 보냈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신입 생도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장에서 발생한 일이다. 시험통제관이던 공사 A교수는 감독관인 B생도의 가벼운 실수를 '손찌검'으로 지도(?)했다. 공사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폭행이 있었지만 교수와 생도 간 훈육의 범위로 해석했다.

A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언론이 문제제기를 한 후에서야 이뤄졌다. 사건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열린 징계위원회는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사이 A교수는 중령으로 진급했다. 이후 A교수는 공사를 떠나 공군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폭행교수의 승진이라는 비난여론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A교수에 대한 징계와 인사이동으로 일단락 된 줄 알았던 이 사건은 2년여가 지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A교수가 공사 주요보직으로 되돌아온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피해 생도는 4학년이 돼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다.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공사 교수 인사안에 A교수의 이름이 등장했다. A교수는 항공체육처장직에 내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공사 내부에서는 '폭행교수가 영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는 "A교수가 공사를 떠날 당시 주변에 '귀양살이 간다'고 표현했다"며 "사건이 잠잠해지면 돌아올 생각을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피해생도가 졸업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이와 관련한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A교수에 대한 인사안을 뒤집는다. 결국 A교수의 공사 인사발령은 무산됐다.

공사 측은 "A교수가 항공체육처장직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가안일 뿐"이라며 "이후 자체 심사를 통해 인사가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교수가 주요보직 인사에 이름을 올린 경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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