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국가,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국가, 지자체, 기업에서 50만원을 매칭 적립해, 기간 중 본인 결혼 및 근속요건 충족 시 4천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요건 충족 시 3천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 중 지원기간 내 결혼한 자는 100만 원의 농업인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오는 2월 중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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