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문닫게 하는 방역'서 '실천하는 방역' 전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 완화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개 업소,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 업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약 3개월간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전국의 유흥시설 4만 곳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지속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설 연휴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뒤 "모레(15일)부터 2주동안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계 완화에 따라 충북 등 비수도권은 지난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이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도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 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주간 하루평균 353명으로, 지난 1월 말 선교회 발 집단감염으로 급증하다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 수준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줄어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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