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청주축협은 16일 흥덕구 신봉동에 위치한 청주축협 가축시장에서 축산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장비 전달식을 가졌다.
청주축협은 16일 흥덕구 신봉동에 위치한 청주축협 가축시장에서 축산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장비 전달식을 가졌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축협(조합장 유인종)은 16일 흥덕구 신봉동에 위치한 청주축협 가축시장에서 축산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장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주창종 청주시청 축산과장, 신대순 충북농협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장비는 굴삭기 4대, 암롤트럭 1대, 퇴비살포기 2대로 국비 및 지방비 1억3천900만원, 농협중앙회 1억1천만원, 청주축협 1억800만원 총 3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퇴비부숙도는 퇴비로 활용할 축산분뇨의 발효정도를 말하며 부숙도가 낮을수록 토양오염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5일 부터는 농가에서 퇴비를 반출할 경우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원한 장비를 통해 농가에서는 가축퇴비의 교반(휘저어 섞다)작업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부숙도를 높일 수 있다.

유인종 조합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축사환경개선, 냄새저감 활동 등을 통해 청정축산환경을 적극 육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축협은 지난 1년간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비해 '농가주도형 퇴비유통전문조직'을 만들고 장비구입, 농가 시범운영 및 전수조사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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