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까지 공제 초과수익·750만원시 20% 과세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일정 수익금의 초과분을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들어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의 차익을 볼 경우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거래 수수료 등 제외한 순수익 기준)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천만원,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천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지며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주식 투자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폭넓게 (공제를) 인정해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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