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장 평가 감점 조치 등 처벌 강화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음주운전 공직자 ZERO 달성을 목표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음주운전 공직자에게 ▷인사패널티 강화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또한 소속 음주운전 직원의 해당 부서장 등 관리 책임자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한다.

소속부서 전 직원은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강화로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이면 중징계하고, 면허취소 수준 이하의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직에서 퇴출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이후 적발된 도청 공무원은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1명, 2020년 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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