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경찰관들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A경장 등 6명에게 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기관장이 경고하는 처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 다만 인사기록에는 조치사항이 남는다,

A경장 등은 지난달 1일 오후 9시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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