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 7개 제품 평가결과 발표

11일 한국소비자원 남현주 화학환경팀장이 공정위 기자실에서 주방용 세제 시험·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11일 한국소비자원 남현주 화학환경팀장이 공정위 기자실에서 주방용 세제 시험·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주방용 세제의 세척 성능과 경제성이 제품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물질, pH, 피부자극 같은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품질·표시적합성·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다. 소비자원은 11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피부에 자극이 적고 세척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며 "특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는 해당업체에서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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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 평가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소다',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 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은 세척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제품별 경제성 결과에서는 물 100ℓ에 사용하는 세제량 기준 323원에서 897원으로 최대 2.8배 차이를 보였다. 용기 파손 가능성, 피부자극·유해물질 발생은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품질·표시적합성 등을 평가했다. / 김미정
한국소비자원이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품질·표시적합성 등을 평가했다. / 김미정

단, 3개 제품에서 0.01%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1~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는 해당 성분명 표시가 없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이 사용된 경우 2022년 7월부터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는 유예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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