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원 과태료

음성군청사 전경.
음성군청사 전경.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오는 16∼31일까지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인 음성행복페이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시점에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복권판매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진행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인 음성행복페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신뢰받는 이용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가맹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음성행복페이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서인석/음성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