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주서 소속 경찰관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충주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경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15분께 충주시 성서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면허정지)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 운전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