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은폐·축소하지 못하도록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등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던 선택적 규정을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필수 규정으로 바꿨다.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 해 직원 간의 성 관련 사건은 해당 기관의 성고충심위원회에서 처리하지만 교장, 서기관급 공무원, 교육기관장이 가해자일 때와 가해자가 다수일 때는 도교육청이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감, 행정실장 등이 가해자일 때는 시·군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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