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경찰서는 축산업체 대표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충주시의회 의원 2명에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해 시의회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시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준 축산업체 대표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의원 C시의원에게 홍삼선물세트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선물세트 안에 들어있던 돈봉투를 발견한 C의원은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C시의원과 함께 D시의원도 같은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두 시의원을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이를 시의회에 통보했다.

A씨 등은 충주시가 A씨의 농장이 포함된 부지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같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명절 선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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