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시민권익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5일 청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위법행위 알고도 눈감은 청주교육지원청은 각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년
(가칭)시민권익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5일 청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위법행위 알고도 눈감은 청주교육지원청은 각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가칭)시민권익대책위원회는 25일 청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법공무원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3~4월 청주A초교에서 행정실장 등이 식생활관 조리사에게 위법한 회계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법행위를 신고한 영양교사에게 징계(견책) 처분을 내리고, 타지로 전보 발령했다"고 말했다.

김래종 대책위원장은 "자체감사도 조작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영양교사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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