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충돌했다. 이에 충북지역 경찰직장협의회가 도를 압박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선다.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각 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오전 8시부터 충북도청 앞에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친다.

내달 7일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진행되는 1인 시위는 청주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를 시작으로 도내 13개 직장협의회가 릴레이 형식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1인 시위는 충북경찰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29일 첫 주자로 나서는 민복기 청주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간의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며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충북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를 확장시킬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게 함(2조2항)으로써, 이를 대응할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치경찰사무를 보는 경찰직원들이 일을 하고도 적정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요소도 발생(16조)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례안 바꿔치기로 논란을 자초한 충북도는 이날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을 내세워 입장을 설명한다. 오 국장은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도는 지난 23일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핵심 조항인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하는 2조 2항과 경찰공무원 재정지원 범위가 명시된 16조를 경찰과 협의 없이 임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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