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복청,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편
중복금지, 본사이전·건물신축·매입 시에만 '요건 강화'
오는 6월말 대전서 이전 '중기부' 예외적 특공자격 부여

세종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가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선 제한된다. 특별공급비율도 2022년 20%까지 축소되고 특별공급기회도 한차례로 한정된다. 단, 비수도권인 대전에서 오는 6월말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전 고시가 완료된 점을 고려해 특공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비수도권인 대전에서 오는 6월말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전 고시가 완료된 점을 고려해 특공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본사·본청을 이전하거나 세종시에 건물을 짓거나 매입해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을 주기로 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기업은 투자금 요건을 강화해 일반기업의 경우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지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도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문턱을 높였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

이와 함께, 특별공급 비율은 1년 앞당겨 2022년 이후 20%까지 축소한다.

여기에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해 대상·종류에 관계없이 1인 1회로 한정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 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을 중복해 받을 수 있었을뿐 아니라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공을 2회 이상 받을 수 있었다.

행복청은 "이번 개정은 2011년 4월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의의를 뒀다"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제도개선과 함께 특공 당첨 이후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 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세종시에 설치하는 교육기관 ▷세종시 입주 기업 종사자 ▷세종시에 입주한 30인 이상 연구기관 종사자 ▷세종시 입주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에서 아파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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