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감일 전날 배석자 없이 20여분간 짧게 진행
임 "경찰 우려" 현장목소리 전달
이 "열심히 경청" 기존입장 고수

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이시종 지사와 임용환 청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명년
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이시종 지사와 임용환 청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제정과 관련 여론수렴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이 전격 회동했다. 그간 장외공방전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양 기관이 두 수장의 만남으로 실마리를 풀지 주목된다.

이 지사와 임 청장이 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도청에서 만났다. 임 청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자리는 자치경찰 조례안 쟁점 사항인 제2조2항(자치사무 개정 의견 청취)과 제16조(후생복지 지원 범위) 문구 수정에 대한 이 지사의 결단을 부탁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의 만남이었지만, 시작은 화기애애했다. 이 지사는 애초 약속시간보다 10분여 일찍 본관 입구로 나와 임 청장을 기다렸다. 임 청장이 도착하자 이 지사는 직접 체온 측정을 안내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지사의 배려로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집무실로 들어갔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회동은 20여분 간 비교적 짧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의 권한을 재차 설명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했다. 쟁점 조례안이 표준안으로 수정돼도 도의 자치경찰제 권한 행사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회동 내내 말을 아끼며 임 청장의 얘기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임 청장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경찰 입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충분히 들었고, 열심히 들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제2조 2항 등 쟁점 사항이 수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직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6일 충북도청 본관 앞에서 이시종 지사와 임용환 청장이 자치경찰 조례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년
6일 충북도청 본관 앞에서 이시종 지사와 임용환 청장이 자치경찰 조례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년

두 기관장의 전격 회동에 다소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무산됐다. 이 지사가 사실상 임 청장의 읍소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께서 지사께 간곡히 호소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 우려를 청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만큼 (지사께서 조례안 수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 쟁점이 되는 조례안 2조2항은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경찰은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생복지 지원범위를 정하는 16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축소돼 입법예고 된 상태다. 표준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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