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발생 땐 시·군·구 전체 집합금지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기준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 종교시설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기준은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5일 이내 누적 확진자가 20명 이상일 때는 해당 시·군·구 지역에 있는 모든 동종 종교시설은 7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다.
도내 권역 내 2개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5일 이내 누적 확진자가 40명 이상일 때는 해당 권역에 속한 모든 동종 종교시설도 7일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도내 권역은 청주(4개 구),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 중부권(증평, 진천, 괴산, 음성),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이다.
도는 도내 2개 권역 이상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때는 도내 전체로 확대하거나 다른 업종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는 괴산군 문광면의 한 교회에서 2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 내려진 조처다.
괴산군은 조사를 통해 방역지침 위반을 발견하면 신도들에게 과태료 10만원, 교회 관리·운영자인 목사에게는 과태료 3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종교시설 방역시행 기준 강화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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