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발생 땐 시·군·구 전체 집합금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청주제일교회가 교회 외벽에 코로나19 재 확산 사태를 사과하는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란 현수막을 내걸어 화제다. 오는 13일 주일을 앞두고 충북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종교시설에서의 온라인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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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기준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 종교시설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기준은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5일 이내 누적 확진자가 20명 이상일 때는 해당 시·군·구 지역에 있는 모든 동종 종교시설은 7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다.

도내 권역 내 2개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5일 이내 누적 확진자가 40명 이상일 때는 해당 권역에 속한 모든 동종 종교시설도 7일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도내 권역은 청주(4개 구),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 중부권(증평, 진천, 괴산, 음성),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이다.

도는 도내 2개 권역 이상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때는 도내 전체로 확대하거나 다른 업종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는 괴산군 문광면의 한 교회에서 2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 내려진 조처다.

괴산군은 조사를 통해 방역지침 위반을 발견하면 신도들에게 과태료 10만원, 교회 관리·운영자인 목사에게는 과태료 3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종교시설 방역시행 기준 강화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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