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농촌빈집이나 마을회 건물로 귀농·귀촌인, 건물주, 마을회가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례를 개정해 귀촌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호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30%)으로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기여 등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농촌상생과(☎043-641 -6962)로 문의 하면 된다.
정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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