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21일 부서회식·사적모임을 취소·자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복무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의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처다.

최근 옥천군 소속 공무원이 제사 모임에 참석한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바로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평소와 같이 출근해 근무한 영향도 있다.

부서장은 강화된 복무지침에 따라 하루 2회 체온검사 등 직원들의 임상증상을 확인한 후 유증상이 발견 때는 적절한 조치해야 한다.

직원들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고 바로 진담검사를 받은 뒤 해당 부서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적모임이나 부서회식도 취소·연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자리를 할 경우 식당 내 테이블 나눠 앉기와 음주를 동반한 저녁 자리는 자제해야 한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현원의 3분의 1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점심 식사도 30분 단위로 세 차례로 나눠 교대로 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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