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21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가 21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의회는 21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드시 철회하고 공개사과하라"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 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실질적 방류는 오는 2023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류로 오염수가 퍼지면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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