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지효 문화부장

청주시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등 4개의 시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예술단체는 어떤 수장이 이끄느냐에 따라 더 좋은 하모니를 낼 수도,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을 이끄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선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1월 임기 만료로 공석이었던 국악단 지휘자에 지난 19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악단을 이끌었던 한진 용인대 교수가 선정됐다. 한 지휘자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된다.

3월 임기 만료로 공석인 교향악단 지휘자는 최근 공모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은 결과 10명이 지원했다. 그런데 이번 공모와 관련해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 공모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국·공립 기관(단체)에서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국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국·공립 교향악단에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예술감독(지휘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현직교수의 경우 해당대학 총학장 겸임허가가 가능한 자다.

이 중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국·공립 교향악단에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지휘자(부지휘자 포함) 근무 경력이 있는 자'였다. 얼핏 봐서는 뭐가 문제냐, 뽑는 주체에서 응시자격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올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자격조건으로 인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제시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해외 수상 경력이나 다른 오케스트라 지휘 경력도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토로한다.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선정할 때마다 나오는 여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모인듯 공모아닌 공모제로 가기보다는 예술단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초빙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충북지역 음악계에서는 "청주보다 더 큰 지역도 '초빙'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며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공모를 해놓고 공모같지 않은 초빙같은 공모를 해놓으면 차라리 초빙을 하는게 낫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또 "그동안 공모로 뽑힌 분들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볼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문화부장

지역 예술계에서조차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이 곧 진행된다.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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