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대상 7일 오전 11시까지
국무총리직무대행 긴급지시문 초동방역 만전 주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충북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주시 청원구 한 도축업체 입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중부매일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충북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주시 청원구 한 도축업체 입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강원도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충북지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은 5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강원도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401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도 이날 긴급지시문을 통해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신속한 살처분 조치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야생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사체 수색과 환경시료 검사, 소독활동 등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동안 중앙점검반 17개반, 34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농장, 축산시설·차량 등에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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