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을 강조했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119에 신고 후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끄고 화재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치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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