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5월 가정의 달 피해주의보 발령
3년간 피해구제신청 총 441건… 품질불만 63.5%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1. A씨는 안마의자 계약 당시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 렌탈계약(60개월에 월6만9천800원)했으나 허리통증이 심해져 설치 한달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과 설치비 120여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계약 당시 해지 관련 내용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

#2. 389만원에 안마의자를 구매한 B씨는 7개월만에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를 교체했지만 2주만에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또 메인보드를 교체했는데 소음에 롤링 이상까지 이어졌다. 코로나로 수리까지 지연돼 제품교환을 요구했다.

안마의자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안마의자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노인인구 증가에다 코로나19로 재택시간이 늘면서 안마의자의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마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2018~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 2021년 1~3월 49건 등 증가추세다. 구매한 경우가 63.7%, 렌탈 계약 36.3%였다.

피해유형별로는 작동불량, 소음, 체형에 부적합 등의 '품질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22.7%, '계약불이행' 5.7%, 사용 중 통증·부상을 주장하는 '안전문제' 3.2% 순이었다. 특히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9.7%로, 오프라인 구매 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안마의자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현황
안마의자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현황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구입 시 매장 방문해 충분히 체험후 신중히 결정 ▷렌탈계약 시 계약내용·해지비용 꼼꼼히 확인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표시 ▷제품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