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를 도내 최고 수준인 75%로 대폭 확대해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 감면대상은 7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며, 6개월간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50만원 한도로 1.5배 재산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지역 확산을 위해 최소 1개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10%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6월 한 달 동안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단, 지방세법에서 감면이 제한되는 사치성 재산과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군은 또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가운데 군에서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의회의결을 얻어 주민세(사업소분) 100%를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주민세 감면은 충남도에서 예산군이 유일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