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원 조성계획 뒤늦게 확인 후 "검토 어렵다" 번복

호암지구대 주차부지가 좁아 인도까지 침범해 주차선을 그려놓은 채 주차하고 있다.
호암지구대 주차부지가 좁아 인도까지 침범해 주차선을 그려놓은 채 주차하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치안수요 급증으로 시급한 이전이 요구되고 있는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가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주시 중원대로3396(문화동) 231㎡ 규모의 부지에 입주해 있는 호암지구대는 관내 호암택지 개발에 따라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지구대 내 주차장 규모가 작아 민원인 주차는 단 1대만 가능하다.

그나마 주차부지가 워낙 비좁다 보니 인도까지 침범해 주차선을 그어놓은 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건물도 협소해 2층 건물 옥상에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해놓고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충주서는 지난해 호암지구대를 호수마을아파트 인근 호암동 562번지로 이전하기 위해 시에 부지 맞교환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어 호암동 594-45번지를 적합부지로 검토하고 시에 맞교환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 역시 불가입장을 통보받았다.

시는 대신 호암동 산 63-1번지를 비롯해 5개 후보지를 직접 추천하고 이 후보지 가운데 호암지구대 이전 부지를 선택할 것을 충주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충주서는 지난 3월 시에 공문을 보내 시가 1안으로 제시한 충주보훈지청 맞은 편에 위치한 호암동 산 63-1번지 1천700㎡를 호암지구대와 맞교환하자고 요구했지만 시는 공문을 통해 또 다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시는 공문을 통해 "해당 부지가 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충주시민의 숲' 공원 입구에 위치해 방문자센터와 주차장 등 상징성이 있는 시설물 설치를 배제할 수 없다"며 "지구대 이전 설치 검토는 우선적으로 공원조성계획과 저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이 계획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보지로 추천했지만 뒤늦게 시민의 숲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지 맞교환 검토가 어렵다고 통보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호암지구대 관계자는 "시가 직접 이전 후보지까지 추천해 놓고 이제와서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했다는 이유로 곤란하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지구대 이전은 충주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질서를 위해 시급한 문제인 만큼, 충주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암지구대는 충주시 문화동과 봉방동, 지현동, 호암동, 달천동, 단월동 6개 동을 관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