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20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를 통해 서효석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지원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 및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이와함께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사항을, 제4조에는 적용대상에 관한사항을, 제5조,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사항을, 제7조에는 지원 사업에 관한사항을, 제8조와 제13조에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사항을, 제14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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