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2단계 행정명령 위반 '10명 연쇄감염'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청주 주방용품 홍보관 업주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청주시는 이 업주가 홍보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1차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토록 돼 있다.

그러나 업주가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는 부과액의 20%를 감경해 120만원을 부과했다.

이 홍보관은 주방용품 등의 기능을 시연하기 위해 음식물을 조리했고 방문자들이 나눠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홍보관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2일까지 방문자 5명과 방문자의 가족 등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정옥주 시장활성화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임·행사와 밀집도가 높은 장소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특히 발열·투통 등 증상 시 즉시 PCR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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