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세부 시행 방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지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시행과 관련 교육·홍보 등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신고 접수·상담, 의료·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사업은 시·군,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해지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달 열리는 정례회(391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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