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네팔어·베트남어 등 9개국 언어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사전 안내문을 배포한다.

역학조사 안내문은 방역당국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및 강제퇴거 등 불이익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에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네팔어, 태국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등 39개국 304명에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은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외국어 번역 안내문을 배포하고, 국가별 발생추세를 반영한 추가 안내문도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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