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는 국가·지방하천의 토지와 시설물을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요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점용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하천점용료 15억5천400만원(2천262건) 중 3억6천800만원(1천479건)이 감면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억7천만원을 면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