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정서 위법 확인·퇴직자 접근 등 어려워 '맹탕' 지적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소리만 요란한 채 자체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맹탕'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직원 3천715명과 산업단지 관련부서 이력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천641명 등 모두 5천356명을 조사했다.

시는 이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넥스트폴리스 등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5월31일 조사 결과를 발표, 부동산 투기 제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산업단지 2곳에 직원 4명이 11필지(1만5620㎡)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천 조사팀장은 "산업단지에 거래 내역이 있는 직원들은 모두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서 근무이력이 없거나 근무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매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직원 4명 중 1명은 상속 취득 후 토지를 매도했고 2명은 농지를 취득한 뒤 현재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농지 구입 후 농지 구입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건축했다.

이재천 팀장은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거래 내역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14명 명단을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의원 35명과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토지 거래내역 조사에서는 시의원 2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시는 시의원 2명의 명단을 청주시의회에 넘겼다.

2명의 의원 중 1명은 앞서 경찰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은 거래 내역만 있을 뿐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일각에서는 자체조사에 대한 한계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토지거래 내역만으로는 수상한 거래와 보상과정에서의 위법 사항 등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조성된 산단은 조성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퇴직한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천 팀장은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오는 6월30일까지 투기 제보를 접수 받을 예정"이라며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