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폭 전국 최대 규모

황선봉 예산군수가 고덕면 구만농장(대표 김영춘)에 깨끗한 농장 현판 부착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산군 제공
황선봉 예산군수가 고덕면 구만농장(대표 김영춘)에 깨끗한 농장 현판 부착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올해 상반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예산군 소재 농장 32곳이 포함됐다. 이로써 예산군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기존 16개소를 포함해 총 48개소로 확대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농장은 한·육우 25개소, 낙농 2개소, 양돈 1개소, 양계 4개소 등이다.

1일 예산군에 따르면 관내 등록 허가를 받은 축산농장은 한·육우 1천368개소, 낙농 123개소, 돼지 107개소, 양계 58개소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전체 축산농장 대비 1%도 되지 않았던 2020년과 비교해 올해는 2.9%까지 오르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폭은 동일한 기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축산과 강남이 주무관은 "지역의 농장이 타지역 어느 농장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농축식품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역의 농장주들에게도 이 같은 부분을 적극 홍보했고 농장주들의 자발적 참여 결과였으며 지정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지정 후에도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농축식품부가 지정운영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축산농장이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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