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심 해소되면 복당"… 이번 주 탈당계 제출 전망

문진석
문진석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여당 의원 12명중 충청권에서는 문진석 의원(천안 갑)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이들 12명 전원의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탈당 권유 대상은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정보이용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의혹, 우상호·오영훈·양이원영·윤재갑·김수흥 의원 등이다.

이중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탈당 대신 출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파장 최소화를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당이 그동안 내세운 원칙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의혹이 없는 것으로 소명되면 그때 당으로 복귀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문 의원은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주 중 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고위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실제 12명 전원이 탈당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4선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의원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전화문자로 보내면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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