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오는 27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천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에서 노래연습장 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것을 참고해 추진한다.

점검은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알선 행위와 주류판매 및 제공 금지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등을 확인한다.

노래연습장은 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시설면적의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시작된 청주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도우미 13명, 이용객 18명, 접촉자 11명(업주 2명) 등 42명(도내 다른 시·군 거주자 3명 포함)으로 늘었다.

도우미들은 5월26일~6월2일 흥덕구와 서원구 노래연습장 30여곳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5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3주간의 집중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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