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괴산군이 과수 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괴산군 제공
괴산군이 과수 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괴산군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과수 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에 군에서 조치한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 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원관리 이력제 ▷묘목관리제 이행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

괴산군은 그동안 화상병 미발생 지역이었지만, 지난 6일 장연면에서 첫 확진 과원이 나온 이후 3곳의 과수원(칠성1, 장연2)에서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공적방제 대상 과원은 확진된 4곳과 인접한(최초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1곳을 포함해 모두 5곳이다.

이중 지난 6~8일 사이에 확진된 3곳과 인접한 1곳은 매몰 작업이 완료됐으며 11일 확진된 1곳의 과원은 매몰작업이 진행중이다.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0m 방역대 안에서 또다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역대 내 모든 과수농장도 과수를 매몰 처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1개 과수원이 해당되고 있다.

지금까지 괴산군의 과수화상병 피해면적은 발생 과수원 4곳과 인접 과수원 1곳을 포함해 3.32ha로 매몰되는 사과나무는 2천427주에 이르고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전 과수원(사과·배) 현장 정밀예찰 실시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 ▷소독용 생석회 및 화상병 방제 약제 추가 공급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안광복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면서 "괴산군에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과수 농가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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