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용료 4만~12만원… 1만원 추가 시 VR영상 제공
충북경찰청, 30대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

청주시 흥덕구 불법 리얼돌 체험방 내부모습. /신동빈
청주시 흥덕구 불법 리얼돌 체험방 내부모습.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오피스텔에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이 들이닥쳤다. 불법으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업주 A(37)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흥덕구와 청원구의 오피스텔에서 1년 넘게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했다.

○○○걸이라는 업체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해온 A씨는 흥덕구 오피스텔에서 2개 호실, 청원구 오피스텔에서 1개 호실을 임대해 영업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주로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집해 왔다. 리얼돌 사진과 신체특징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영업방법은 간단하다. 리얼돌 체험방 이용을 원하는 손님에게 연락이 오면 돈을 받은 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손님은 약속된 시간에 그곳을 찾아가 정해진 시간만큼 체험한다.

이용요금은 1시간에 4만원부터 10시간 12만원까지 다양하다. 1만원 추가 시 음란물이 재생되는 VR기기를 제공한다.

청주시 흥덕구 불법 리얼돌 체험방 내부모습. /신동빈
청주시 흥덕구 불법 리얼돌 체험방 내부모습. /신동빈

경찰 단속 직후 A씨는 "가장으로서 로브샵처럼 (드러내고 영업) 하는 게 합법이라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피스텔 영업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정훈 충북청 풍속수사팀장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것(건축법 위반)과 풍속업소임에도 출입문에 청소년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모두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VR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인물을 제공한 것 역시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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