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기자]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오는 7월 6일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책임보험 의무화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기존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으나, 지난 1월 5일 다중이용업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다.

시행은 오는 7월 6일부터이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그 전까지 무과실 화재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약관을 갱신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 예방교육팀(041-930-02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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