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지원금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중견기업 근로자로 넓혀

송기섭 군수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릴레이 홍보 사진
송기섭 군수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릴레이 홍보 사진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사업은 당초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정착 지원금이 지원됐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타 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오는 7월 1일 이후 진천군으로 전입한 중견기업 근로자로와 지난 1월 1일 이후 진천군으로 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다.

그러나 전입 시 재직했던 기업과 동일한 곳에 재직 시에만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대기업과 공장등록이 돼있지 않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 세대에는 100만원, 2인 이상세대에는 220만원이 지원되며, 전입일 기준 6개월과 12개월 후 50%씩 분할 지급된다.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일자리지원단(043-539-41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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