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 6명과 1개 법인을 수사의뢰했다.

25일 도 감사위에 따르면 도 공무원(소방직 포함) 6천571명, 15개 시군 공무원 2만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도 주요 개발 업무 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 가족 1천25명 등 총 2만8천350명을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25명의 의심자를 선별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 감사위원회는 공개 입찰, 증여·상속, 특이 없음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하고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총 4명,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2명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상 부동산업이 금지됨에도 농지 25필지,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총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농업회사법인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이 의심된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도민과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일벌백계로 대응해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 의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2명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의심을 사유로 수사기관에 이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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