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 총 861명 거래내역 등 교차 검증
"일부 토지 보유했지만 취득사유 명확 확인" 입장

세종정부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 입구.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 입구.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 직원 대상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의혹을 찾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복청은 사무관 2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농지 1천㎡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 5월 이들 2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행복청은 전 직원 185명(파견·휴직 포함)과 배우자·직계존비속 676명 등 총 861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국토정보시스템'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토지 보유현황과 거래내역을 교차 검증했다. 조사시점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였다.

조사결과 일부 직원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족 간 상속 및 증여 ▷직원과의 결혼 전 배우자가 매입 ▷행복청 전입 이전 매입 등 토지 취득사유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행복청은 앞으로 내부감사시스템 강화, 철저한 재산등록·심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진회 사무관은 "이번 자체조사 결과와 동의서 미제출자(직원 가족 2명) 현황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면적 72.91㎢)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기관으로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총괄·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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