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 시청앞서 5명 복직 촉구 집회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가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인에 대한 원직복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유창림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가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인에 대한 원직복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체육회가 해임 및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인에 대한 재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지만 이들은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는 28일 천안시청 앞에서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 5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안시체육회는 충남체육회의 재심 결정이 내려진 지 10여일이 넘는 오늘까지도 재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천안시체육회의 이번 징계를 사실상의 노조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기간제로 매년 고용불안과 해고의 위협 속에서 노동조합을 선택했다"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갑질, 사직권유 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천안시체육회에서 발생한 이번 중징계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를 만들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단체협약안 조차 합의하지 않고 전국 대다수의 체육회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징계를 받은 5인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평범한 이유에서 시작한 노조 활동은 이제 체육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신뢰받는 체육회로 바로 세우는 투쟁이 되고 있다"고 정의했다.

한편, 충남체육회는 지난 16일 중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인이 요청한 재심 절차를 밟았고 징계를 다시 논의하라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부당해고 논란 관련

중부매일은 지난 5월 2일 '중징계 천안시체육회 노조원들, 노조와해 의도 주장 논란 예고' 제하 기사와 이후 다수 보도를 통해 천안시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했으나 해당 징계처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이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지난 5월 5일자 보도에서 '일기장이라고 표현되는 A씨의 사찰문건이 동원됐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으며, 징계대상자들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정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체육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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