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추진위원회가 28일 단양군청 정문 앞에서
충북 농민수당추진위원회가 28일 단양군청 정문 앞에서 "단양군의 농민수당 지급결정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충북 농민수당추진위원회가 28일 "단양군의 농민수당 지급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단양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양군이 내년부터 관내 4천500 농가에 지역화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취진위는 "김계현 단양군 농정과장이 단양군 농민수당추진위원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충북도의 결정 사항에 맞춰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류한우 군수의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소식에 7천 농민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흉작과 일손 부족, 코로나 사태로 인한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한숨 짓던 차에 긴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환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특히 "도내 11개 시군 10만8천여 농가에 지급 예정인 농민수당 출범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충주시, 영동군, 보은군도 더는 지역 농민의 애를 태우지 말고 단양군을 본받아 수당 시행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민수당 조례 운동은 지난해 전북, 충남, 강원에서 시행했다.

내년에는 충북, 경북, 제주, 경남, 경기도, 등 전국광역지자체에서 모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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