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정상동 넥스트폴리스 2천㎡ 규모 땅·'벌집' 소유… 최고위서 확정

김미자 청주시의원
김미자 청주시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비례대표)이 제명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8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는 아직 사법당국의 수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의혹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민심 이탈 행위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김 시의원의 징계를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의결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징계안은 최고위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다만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에서 최종 제명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5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청주 정상동 넥스트폴리스에 2천㎡ 규모 땅과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당시 "넥스트폴리스로 개발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날 윤리위에서 이를 인정하는 않은 것이다.

넥스트폴리스는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청주 밀레니엄타운 서쪽 정상동 일대 189만여㎡를 개발해 산업단지,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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