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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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가 30일 대규모 택지개발 대상 투기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4천725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도 공무원 4천634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으로 모두 4천725명으로 지난 2014년 3월 이후 토지거래내역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공동 명의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토지(4천321㎡)를 취득했다고 자진신고한 한 소방직 공무원은 주민공람일 직전에 벌집형태의 주택을 신축해 주자택지 보상을 기대한 투기의심자로 분류됐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내 토지(334㎡)를 본인 명의로 산 다른 7급 공무원도 비슷한 이유로 수사 의뢰됐다. 택지개발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주민공람일을 기점으로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불법행위가 성행한다.

도의회 사업 승인 당시 산업단지 관리부서에 근무했던 한 5급 공무원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내 토지(2천141㎡)를 배우자 등 3명 명의로 취득했다. 일부 산지 개간허가를 통해 파를 경작한 것이 토지가치를 증대 시키려고 했다는 의심을 샀다.

또한 도는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산단 개발지를 취득한 다른 공무원 4명(소방직 3명, 연구사 1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자료를 넘긴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도의원 31명과 가족 117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17개 산단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및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충북도의회에 통보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공직자에서 범위를 더 넓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동의서를 받아 3단계 가족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관련 결과는 오는 7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불법 투기여부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와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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